(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와 몸다툼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다투다 함께 쓰러졌는데, B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와 등 부위가 땅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B씨는 3시간여 후에야 CCTV관제센터 측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노상방뇨를 하다가 단속에 나선 자치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 입감돼서도 경찰관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멘트로 된 인도에서 음주 상태인 피해자를 넘어뜨릴 경우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예상은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폭행치사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10여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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