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및 혼동시키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 155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등 155건을 적발해 광고물 차단 및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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