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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22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경북·대구 행정통합 관련 도의회 차원의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및 대응 전략을 강구하는 것을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로 하고 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통합 광역자치단체 출범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및 지역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경북도와 대구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4자 회동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 특별법 제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지역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과정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민주적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경북대구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적극 지원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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