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집안 곰팡이 심각…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가능한가?

월셋집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집안 곰팡이 심각…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가능한가?

로톡뉴스 2024-11-07 10:25:32 신고

3줄요약
A씨의 월셋집이 결로가 발생해 온 집이 곰팡이로 가득찼다. 이를 이유로 월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셔터톡

월세 사는 임차인 A씨가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현관과 작은방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됐다.

곰팡이가 온 방 가득한 작은방은 한 달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거실의 소파와 커튼도 못 쓰게 됐다.

집주인이 공사를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완벽한 수선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이를 이유로 A씨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과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해지가 가능한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와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을 손해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영 하경남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수선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따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데 임대인이 이를 수선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늘북소리 법률사무소 천찬희 변호사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곰팡이 발생으로 인해 이러한 의무가 위반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어느 정도인지, 공사 이후 이러한 현상이 재발하는지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A씨가 당장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일단 임대인의 수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수선 공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 변호사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엔 A씨는 임대인에게 이사비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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