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위해 앞장

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위해 앞장

아주경제 2024-11-07 10:0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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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7일 채무조정 요청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먼저 3000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다.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일시적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해 상황에 맞는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소비자의 주요 권리로 인식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가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채무자의 부실을 예방해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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