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무단 방치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방치 차량 단속에 적발돼 해결 방법을 안내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견인 후 강제 처리되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진다.
이 같은 방치 차량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 가치를 상실하여 담보물로써 가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압류를 남겨둔 상태로 폐차 가능한 방법이다. 단 차령초과말소 제도 이용 가능한 차량은 차령 만 11년 이상 승용 차, 차령 만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 밍 화물 차, 차령 만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 및 화물 차이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방치 차량 폐차를 원하는 소유주는 관허 폐차장에 의뢰하여 압류권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차량만 먼저 폐차 처리를 할 수 있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에 정식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의뢰하면 소유주가 별도로 관할 청 방문 없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기까지까지 평균 2개월가량 소요되며 완료가 되기까지 자동차 보험, 정기 검사 의무를 다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말소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 등록된 압류, 저당 내역은 사라지지 않으며 차량 소유자 앞으로 이전된다.
막차폐차(관허폐차장 2003-1) 노용준 과장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방치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압류, 저당이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여 폐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 폐차장에 의뢰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란다. 또한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접수 당일 폐차가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대행업체에서 폐차 사기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폐차를 의뢰할 땐 반드시 해당 폐차장이 관허 폐차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폐차 사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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