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임헌섭 기자] 강원지역 노인 인구가 어린이보다 4배나 많음에도 보호구역은 4분의 1에 불과해 노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정선)은 지난 6일 실시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호구역 확대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를 제외한 시군이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한 상태"라며, “2024년 기준 도내 노인의 인구수는 37만명으로 어린이 인구수 9만7천명의 4배인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212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752곳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단속 카메라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543대가 설치돼있으나 노인보호구역에는 12대밖에 없다"며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23년 72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교통사고 건수도 1,400여건에 이른다"며, "노인은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각종 사고에 더 취약하기에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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