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한 달간 '캠핑카 불법 튜닝 업체' 강력 단속 나선다

경남도 특사경, 한 달간 '캠핑카 불법 튜닝 업체' 강력 단속 나선다

M투데이 2024-11-07 07:2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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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상남도청
출처=경상남도청

[M투데이 임헌섭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6일 경상남도청에 따르면, 이번 특사경 기획단속은 최근 캠핑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캠핑카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불법 제작업체들이 성행할 수 있어 도민 피해 사전 예방 및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다.

중점 단속 사항은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하지 않고, 자격 없이 불법으로 캠핑카를 튜닝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캠핑카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불법 튜닝은 부실 제작으로 인한 하자 발생,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무자격 업체의 캠핑카 제작행위는 차량 성능을 저해시키고,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캠핑카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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