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국고보조금 56억원을 부정 수급해 천안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려다 뒤늦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을 받자 “정부가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축구협회가 문체부와 협의를 뒤집고 마련하려던 사무공간은 회장이 사용하는 회장실, 사무총장실, 임원실, 사무실 등 1409.96㎡ 규모로 예정돼 있었는데, 최근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조차 문체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에서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다”며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미니스타디움은 천안 축구종합센터 내에 연면적 1만315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계획된 시설로, 축구협회는 이 미니스타디움에 문체부와 협의 내용과 달리 사무공간을 마련하려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협회 측은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다”며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구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 과정에서 (미니스타디움 내부가 아닌) 미니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 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면서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 변경 및 검토 중에 있다.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센터 내에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다.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은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건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 국고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이라며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문체부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흐름을 돌아보면, 사실상 황당 해명에 가깝다. 애초에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데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까지 몰래 사무공간 설치를 추진하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뒤에야 “문체부와 상의할 예정”이라거나 FIFA를 언급하며 정부나 문체부가 눈감아주기를 바라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체부 감사 내용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문체부와 보조금 신청 협의 과정에서 2021년 7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나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협의했다. 2022년 12월에도 축구종합센터 내 별도 시설(사무동)에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022년 보조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사무공간을 미니스타디움에 배치하기로 '축구협회 임원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임원회의에서 직접 보고받은 정 회장이 최종 결정했다는 게 문체부 감사 결과다. 그해 9월엔 설계를 진행해 미니스타디움 3층에 축구협회장실, 사무총장실, 사무실 등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건축허가까지 받고도 그해 12월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배치내용이 누락된 ‘거짓 내용’으로 문체부에 보조금 56억원을 신청했고, 보조사업자(대한체육회)는 교부신청 내용대로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했다. 심지어 올해 6월 보조급 집행 후 보조사업 정산을 위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미니스타디움 3층에 사무공간이 포함된 도면이 아닌 사무공간 표기가 없는 허위 도면을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문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사업의 실제 추진계획과는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거짓으로 신청해 보조금 56억원을 부적정하게 수령했다.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정산서류도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허위로 도면을 제출하는 등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구협회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 후 변경 내용을 숨기고 거짓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보조금 정산 시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도면을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거짓으로 신청하고, 보조금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등의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줬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협회 A직원에게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는 정작 입장문에서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고 최근 정산 과정까지 허위 도면을 제출한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반성조차 없이, 그저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거나 “이 건에 대해 문체부와 상의할 예정에 있다”는 축구협회 해명에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거쳐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짓으로 신청한 축구협회의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사업(보조금 56억 원)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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