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30조원의 진실:)

성인지예산 30조원의 진실:)

유머톡톡 2024-11-07 06:3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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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은 국가재정법 상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것으로, 정부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혹은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이다. 즉, 성인지 예산이 30조원에 이른다는 말은 성별로 나누어 그 수혜를 분석하고 평가해본 대상이 되는 예산이 30조원이라는 뜻일 뿐, '성인지' 정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30조원이라는 말이 아니다.

성인지 예산은 2006년 9월 제17대 국회의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1] 2009년 최초의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법적 근거를 둔다. 두 법에 근거해, 예산이 성 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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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성인지예산이 진짜 우리나라 예산에서 성평등을 위해서 떼놓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또는 생각하고싶은) 사람이 있는 것같은데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예산이라는 뜻임.

 

예를들어, 니네집 앞 보도블럭을 갈아엎는데 그 예산을 쓰는데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면 보도블럭 갈아엎는 예산도 성인지예산에 들어감

 

안 좋은건 맞는데 성인지예산 깎아서 미군 방위비 주자는 소리는 그냥 우리나라 예산 쌩짜로 잘라서 주자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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