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은 국가재정법 상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것으로, 정부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혹은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이다. 즉, 성인지 예산이 30조원에 이른다는 말은 성별로 나누어 그 수혜를 분석하고 평가해본 대상이 되는 예산이 30조원이라는 뜻일 뿐, '성인지' 정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30조원이라는 말이 아니다.
성인지 예산은 2006년 9월 제17대 국회의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1] 2009년 최초의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법적 근거를 둔다. 두 법에 근거해, 예산이 성 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가끔 보면 성인지예산이 진짜 우리나라 예산에서 성평등을 위해서 떼놓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또는 생각하고싶은) 사람이 있는 것같은데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예산이라는 뜻임.
예를들어, 니네집 앞 보도블럭을 갈아엎는데 그 예산을 쓰는데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면 보도블럭 갈아엎는 예산도 성인지예산에 들어감
안 좋은건 맞는데 성인지예산 깎아서 미군 방위비 주자는 소리는 그냥 우리나라 예산 쌩짜로 잘라서 주자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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