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A 씨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모녀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으나,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가 없다"며 "항소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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