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A 씨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모녀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으나,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가 없다"며 "항소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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