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아래의 내용이 바뀔 예정
1. 이제부터 국가가 요청할 경우 특정 문서를 그 국가 한정 열람 제한 조치하겠다
-> 전세계 국가 모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론 99.99% 대한민국
-> 기존엔 문서 당사자나 기업이 신분증 등을 스캔으로 보내고 해야했던 절차를 국가기관이 대리할 수 있게됨
2. 문서에 기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
-> 이건 현재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니 동일한 절차임
3. 단, 기존 이의제기는 나무위키측이 임의로 판단했지만, 국가기관이 요청한 제한조치는
국가기관이 이의를 받아들여야 함. 받아들이지 않으면 삭제 혹은 열람제한 상태 유지
한 줄 요약하면
앞으로 나무위키는 방심위가 특정 게시글 차단 결정해서 통보하면 게시글 차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