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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는 웹툰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방심위는 최근 일부 웹툰에서 논란이 된 선정적인 소재와 차별?비하 표현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까지 쉽게 접근 가능한 웹툰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웹툰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청소년 유해 웹툰 유통 방지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웹툰 자율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유해 웹툰 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만화가협회 및 웹툰자율규제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해, 웹툰 자율규제 활동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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