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수협중앙회와 어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일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농해수위 소속 위원으로서 처음으로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계 4대 핵심사항을 모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및 입지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입지적정성 평가 절차는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해상풍력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사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이밖에도 해상풍력으로 위축이 예상되는 수산업 지원 재원을 조성토록 해 수산업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해상풍력 부지 입찰금의 5%를 연방예산 중 ‘수산업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수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과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육성뿐 아니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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