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를 핑계로 위장 이혼한 아내가 알고 보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5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40대 남성 A 씨는 위장 이혼 후 딸의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아내와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실과 이후 벌어진 일들을 털어놓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A 씨는 "아내와 만나던 중 임신 소식에 결혼을 결심했다"며 고 밝혔다.
A 씨는 결혼 전 장모가 술김에 "우리 딸, 초혼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아내의 재혼 사실을 결혼 직전에 알았지만, 임신한 상태였던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을 진행했다.
결혼 후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다. A 씨는 주말마다 집을 비웠고, 그 사이 아내는 다단계에 빠지며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이자 아내는 "당신이 가장이니까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A 씨는 퇴근 후 대리기사로 일하며 빚을 갚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빚은 점점 늘어날 뿐이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아내는 "우리 위장 이혼하자"며 A 씨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아내는 연락을 끊었다. 결국 A 씨는 집을 찾아갔으나 아내는 없고 어린 딸만 TV를 보고 있었다. 이후 아내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아내의 제안대로 위장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딸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가 딸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딸은 "아빠는 애인 없냐. 엄마는 애인 있다. 어떤 삼촌이 엄마랑 침대에서 잤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아내에게 외도를 추궁했고, 아내는 "이혼하고 만난 남자니까 바람이 아니다"라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A 씨는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며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를 파헤쳤다. 그 결과, 위장 이혼 이전부터 이미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더 큰 문제는 상간남이 딸이 있는 집에서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A 씨는 어린 딸이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딸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 씨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경우 A 씨가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양육권은 부모가 부정행위를 했는지보다는 아이의 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딸이 엄마의 불륜을 목격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장 이혼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라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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