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변호사가 파헤쳐본 23기 정숙 사건

개념) 변호사가 파헤쳐본 23기 정숙 사건

시보드 2024-11-06 19:3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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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앵커와 변호사는 나는솔로 애청자이다.  매주 본방사수한다


일반절도 :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

특수절도 :  2인 이상이 조를 짜서 훔치는 것

정숙은 조건만남 사기 특수절도에 해당





비슷한 시기 유사 판례로 정숙이 받았을 처벌 수위를 알아보자


2011년  여성 혼자 조건만남 절도 사건 - 남자 샤워중 30만원 훔침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남자친구와 2인1조 특수절도 사기사건 - 남자 샤워중 20만원 훔침

-  남자친구와 여성 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미스코리아 사진은 도용이라는 정숙의 주장?


언론사에서 범죄자 사진을 막 가져다 쓰지 않는다.

당시 미스코리아 업계에서도 누군지 다 알려져서 사진이 공개되었을 것






무혐의를 입증하는건 매우 간단하다



2011년에는 불송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청 민원실 가서 불기소이유서를 떼면 된다

본인이 아예 범죄관련 사실이 없다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나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떼면 된다


만약 정숙이 저(변호사)에게 왔다면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검찰청 민원실 가서 서류 떼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고

말해줬을 것이다

이거 동사무소가서 등본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매우 간단한 절차다

며칠째 입장이 없는게 이상한 것이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나  사과문 둘 중 하나는 올라와야 될것이다





나는솔로 제작진이 바로 사과문 올리고 편집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에서 바로 정숙사건을 준비중 인것을 보면 

정숙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계속 제보 들어오는 걸로 예상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2조 공개 금지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통편집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숙에게 역으로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방송국에서 통편집 하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방송사와 출연자 간의 계약이 있을텐데

직접적인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390조  채무 불이행)

방송사와 광고주의 계약도 있을텐데

광고주가 이미지 타격으로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방송사에서 출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앵커 변호사 : 디씨 인사이드 나는솔로 갤러리 한번씩 보는데 정숙 관련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올라오는거 확인하고 있다






나는 솔로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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