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40대 콜센터 운영자 구속기소

"73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40대 콜센터 운영자 구속기소

인디뉴스 2024-11-06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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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대 콜센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6일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A씨(44세)를 구속기소하고 콜센터 팀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체류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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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 체류하며 콜센터 팀장으로 활동하며 충·환전, 수익금 이체, 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A씨가 운영에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는 약 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필리핀에서 활동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필리핀에 머물며 도피 중임을 파악하고,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협력해 필리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이 필리핀 현지에서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약 2개월 만에 A씨를 검거,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해외 도피 범죄자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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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국제적인 운영과 이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불법적인 도박 활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는 점을 경계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A씨의 검거는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으며, 이러한 공조는 향후 다른 범죄에 대한 대응에도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 도박과 같은 사회적 해악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와 함께 국제적인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A씨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통해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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