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서명하면 러 비준 마무리…비준서 교환하면 조약 발효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은 6일(현지시간) 북한과 상호 군사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비준을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러 조약은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벌이는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고 최근 실제 교전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러조약 비준에 속도를 내며 북한과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약 비준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고, 하원 역시 지난달 24일 조약 비준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상원 비준까지 받은 조약은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러시아 내 비준 절차가 끝난다. 이후 러시아와 북한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이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러시아는 이날 상원의 북러조약 심의를 앞두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조약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생중계된 상원 회의에서 "새 조약 체결은 세계와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의 진화와 러시아·북한 양자 관계의 질적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은 크림반도와 새 영토(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러시아 연방 편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특별군사작전에 필요한 지원을 표명하고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 조약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러시아 연방과 국경을 직접 접하는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상원 의원들에게 조약 비준 지지를 요청했다.
루덴코 차관은 전날 상원 국제문제위원회에서는 "이 조약은 군사동맹 구성을 규정하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제3국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뿐 아니라 무기도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며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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