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지환이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1심에서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끝난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의 손해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강지환의 행위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됐다. 강지환이 드라마 촬영 도중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서 중도 하차하자 제작사는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53억 원대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강지환 전 소속사는 1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전 소속사도 입었다고 판단해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전 소속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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