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다면"… 1심서 사기혐의 인정된 60대, 2심서 '무죄'

"고의성이 없다면"… 1심서 사기혐의 인정된 60대, 2심서 '무죄'

머니S 2024-11-06 17:5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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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한 상가에 동일한 진료과목의 병원이 입점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의사이자 상가 소유주로, 2018년 치과의사 B씨와 건물 내 일부 호실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 업종 제한 약정'이 B씨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건물에는 이미 다른 치과병원이 입점해 있었기 때문. 해당 병원 의사는 B씨에게 개원 중단을 요구하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진료과목의 병원이 한 건물에 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씨는 계약 당시 A씨에게 "다른 층에 치과가 있는데, 또 들어가도 괜찮냐"며 우려를 표했음에도 A씨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여 년 전 다른 동업자와 병원 설립을 약속하며 해당 호실을 공동 분양 받았는데, 당시 동업자가 분양계약서를 관리해 관련 약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과거 두 사람이 중복된 업종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진료과목을 분양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A씨만 몰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 중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은 동업자가 실제 동업 해지 후 분양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의 분양 계약서를 보지 못해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건물에 입점해있던 약국이나 다른 병원들 역시 업종 제한 약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매번 법원이 업종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던 만큼 피고인 또한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볼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오경록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입증'에 달려있다"며 "피고인은 20년 전 분양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이를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 당시 업종 제한에 대한 문구 역시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던 터라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업종 제한 사실을 알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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