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민들, 해상풍력 보호법 발의에 환영…수산업계 요구 반영

전국 어민들, 해상풍력 보호법 발의에 환영…수산업계 요구 반영

센머니 2024-11-06 17:5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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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협중앙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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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현요셉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지난 4일, 해상풍력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에 대해 전국 어민들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수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발의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의 계획입지 도입 및 입지적정성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도입하고, 어민과 주민의 수용성 확보 절차를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사업 진행이 부진한 사업자들로 인해 어촌 사회에 갈등을 초래한 ‘가성 사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지적정성 평가 절차를 포함했다. 현재 정부가 승인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30기에 해당하는 30.2기가와트(GW)에 이르러, 정부 목표치인 14.3기가와트의 두 배를 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또한 해상풍력으로 위축될 수 있는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해상풍력 부지 입찰금의 5%를 ‘수산업지원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산자원 조성, 대체 어장 확보, 어선 감척 등 수산업 구조 조정에 해당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뿐 아니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 국회가 수산업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산업계는 그동안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운영 ▲국가 차원의 수산업 지원 재원 확보 등 4대 핵심사항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왔으나, 기존의 민간 주도 방식이 수산업 피해와 어촌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별법 제정 시도가 21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대부분이 풍력산업 육성에 집중되어 있어 수산업계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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