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9개, 울산에만 3개 지점을 두고 있는 필라테스 체인점 중 한 곳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한다고 알리며 문을 닫았다. 해당 지점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운영을 중지한다. 문의는 타 지점으로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문에 부착한 채 운영 중지를 알렸다. 수강생들은 별도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용권 '먹튀'를 우려하는 수강생들은 자체적으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20명에 달하는 수강생들은 채팅방에 결제액과 남은 수업 횟수를 남겼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1800여만원에 달한다. 거액의 이용권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수강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 수강생은 "순차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며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표들이 상황을 자초해 놓고 수강생들이 왜 환불을 1년을 기다려야 하냐"며 불만을 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필라테스 학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387건이다. 매체에 따르면 필라테스와 요가업의 경우 타 체육시설업과 달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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