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인 11월 15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해야 된다는 주장이 뜨거운 감자다. 이에 민주당은 ‘낙인찍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에 재반박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4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주진우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서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1야당 대표 낙인찍기…사법부 협박”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해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를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생중계 요구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수사 브리핑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면서 극구 반대할 필요가 있나"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한 뒤 특검 수사 생중계를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망신 주기와 다름없다”며 생중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생중계 한 예가 있다는 것이 생중계 요청하는 배경인데,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수사·기소한 정권탄압의 피해자·희생양인 사람이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억울함 해소 기회”라는 재반박도 나와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반발은 더욱 거세다. 야권이자 반(反)이재명계 인사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6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생중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당 회의에서서 “이 대표가 본인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피해자이고 희생자라면 재판부의 판결 과정은 ‘망신주기’가 아니라 ‘누명 벗기기’이며 ‘결백입증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재판 생중계를 이 대표 망신주기로 규정한 것을 두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이자 사법 시스템과 법정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온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 (민주당이) 공개를 주장해서 생중계가 이뤄졌다”면서 “또 내로남불이냐.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기소됐다고 하니, 공개적으로 판결문을 보면 억울함이 해소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 보다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훨씬 더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영향력이 크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선고 생중계 결정, 재판부에 달려
이에 ‘이재명 생중계’의 공은 재판부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일이 15일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경우 선고 3일 전 생중계 여부가 결정된 바 있다.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선 재판장의 허가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중계 첫 사례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판결이 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당시 법원은 여론의 큰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3일 전인 4월 3일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사건 1심 또한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불출석했다.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된 바 있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해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론의 전망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 주장이 일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피고인의 부동의를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이에 공익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입장 또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생중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현재 생중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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