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더불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추진한다.
=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이 골자다.
먼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위장 수사 범위도 확대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선(先) 차단, 후(後)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초 사이버 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국 국가들과 함께 해외 서버 증거 신속한 보존 등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과 의무도 강화된다.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적극 해석해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와 메타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딥페이크 차단, 탐지, 예방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은 "TF에서 주간 단위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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