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 앞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대학생이 적발됐다./사진=최화진 기자 |
6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 앞에서 유성경찰서의 개인형이동장치(PM) 단속 캠페인이 시작됐다. 단속 시작 후 30여 분이 지나자, 3교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중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학생 A 씨의 모습이 경찰의 눈에 띄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경찰의 지시에 A 씨는 곧바로 대여했던 전동킥보드를 반납하고 신분증을 제시했다. 다행히 면허 소지자였던 A 씨는 안전모 미착용으로만 적발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안전모를 건네며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25㎞로 달릴 수 있는 이동수단이니 안전모 착용이 필수입니다"라고 당부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반납한 전동킥보드를 뒤로하고 안전모를 챙겨 걸어갔다.
A 씨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도로 건너편에서 또 다른 학생 B 씨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B 씨 역시 면허는 소지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범칙금 2만 원을 부과받았다. 적발된 즉시 대여한 전동킥보드를 반납해야 하지만, B 씨가 서 있는 곳은 반납장소로 지정되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B 씨는 경찰에게 건네받은 안전모를 바로 착용하고 반납장소로 이동해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반납했다.
이날 10시 30분부터 45분가량 진행된 PM 단속 캠페인에서 무면허 운행 1건, 안전모 미착용 10건이 적발됐다. 자가용 없이 넓은 캠퍼스를 이동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성인인 대학생들은 면허도 소지하고 안전 수칙도 숙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모 미착용이 대학생들의 가장 뚜렷한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대전지역 법규 위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적발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PM 단속 건수는 총 5144건인 가운데 같은 기간 안전모 미착용 적발 건수는 3924건에 달한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203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2년에 3064건, 2023년에 3371건으로 늘어났고, 2024년에는 이미 3924건이 단속돼 4000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관련 홍보와 단속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며 "전동킥보드는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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