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구독자를 보유한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해당 채널의 훈련사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축구 용어로 설명한 발차기" 문제된 훈련 방식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짖는 강아지의 목줄을 안전 펜스에 걸어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를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이라고 표현하며 보호자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는 훈련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한목소리 비판
한국애견협회는 다수의 민원을 접수한 뒤 김씨의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회 임원 이준규 훈련사는 "반려견 훈련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강아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는 결코 '훈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타인과 다른 개에게 피해를 주고 가족마저도 물어버리는 수준의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고통받는 보호자들을 돕고 있다"며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훈육 목적이라도 처벌... 대법원, 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한편, 법원은 훈육이 목적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적 고통은 동물학대로 인정해왔습니다. 지난해 부산지법은 애견유치원 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광주지검은 훈육 명목의 가혹행위를 한 보호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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