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불륜을 의심해 사실혼 배우자의 지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유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전남 목포시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카드 전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누가 내 카드를 훔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식당업주를 속여 카드 전표를 받아낸 A씨는 "도둑 얼굴을 알고 싶다"며 식당 내 CC(폐쇄회로)TV 화면까지 캡처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