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를 준비 중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연속 설명회를 연다.
식약처는 5일과 12일 각각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주요수출국인 중국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기준을 한층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 단계적으로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국내 화장품업체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인증과정을 까다롭게 개편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5월부터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전체 버전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경험을 쌓지 못한 수준 높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품질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판매 전 안전성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이 자료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평가자가 검토·승인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료에 요건에 관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소요건의 경우 규정에서 정하되 세부요건은 국내 현황을 반영해 고시 및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여러 나라가 화장품 안전성평가 시 물질의 독성정보를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물질의 독성정보를 반드시 기술하도록 한다.
안전성 평가자 자격도 별도로 설정한다. 독성물질의 경우 독성학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하는 만큼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독성학 등 관련 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둔다. 단 국내 평가인력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자격요건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평가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자를 대상으로 비학위과정과 비전공자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등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업계가 안전성평가보고서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원료 안전성 DB 공공 플랫폼은 물론 업계 간 협력 플랫폼 운영도 추진한다. 공공플랫폼의 경우 권위기구 등의 안전성정보를 수집하고 신규 원료는 자체 형가를 통해 공공 DB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업계 간 협력플랫폼은 화장품 업계(원료사, 제조업체 등) 간 정보 공유 체계와 공동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2028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전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내년에는 근거법령 정비, 기술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등 본격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는 글로벌 규제와 조화를 이뤄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생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수출규제 장벽에 대응해 K-뷰티의 위상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업체당 1명으로 참석자는 제한되며 현장 등록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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