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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주식회사 남양유업과 구매팀장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명업체 직원과 범행을 직접 공모한 구매팀장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동시에 남양유업(003920)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소홀히 했단 점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관세를 적용받는 업체들과 공모해 시가 180억원 규모, 약 235톤(t) 분량의 네덜란드산 산양 전지분유를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한·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분유는 176%의 기본세율을 부과받는데 연도별로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무관세 업체가 되기 위해선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협회 추천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남양유업이 직접 공매에 참여할 경우 국내 축산농가가 반발할 것을 우려해 무관세 업체 3곳과 허위 납세의무자 신고를 도모했다. 남양유업이 해외업자로부터 산양전지분유를 매입한 뒤 매입물품 선하증권을 각 업체에 허위로 양도하고 이들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원, A씨를 벌금 10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 2심 역시 남양유업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의 수입 수출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남양유업 측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으나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났지만 (다른 방법을 통한) 불복 절차를 준비 중이며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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