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안산시는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 주거지의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지난 4일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해당 월세방을 시민 안전지킴이 초소로 운영하고 창문만 열면 언제든지 조두순 주거지가 보이게끔 하는 감시활동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형태의 근무로 주거지 주변을 24시간 감시 및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1개 조 내 2~3명의 청원경찰이 투입되고 있다.
다만, 해당 월세방의 셋값이 월 60만원으로 혈세 700만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기세 및 수도 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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