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가 1호로 출범시킨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지난 9월 정년 연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탔고,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 초 (정년 연장 관련) 법 개정안 발의가 목표”라며 “국민연금과의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정원 60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이지만, 2028년에는 64세에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년인 60세를 채워 퇴직해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경영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또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정년을 늘리는 것이 기업 경영상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위 부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깊은 숙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후 재고용과 호봉제 재개편 선호하는 경영계
실제로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는 통계가 5일 발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꼽았다. 결국 ‘고령자 고임금’을 구조화하는 연공서열 문화를 보완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호봉제 재개편 등을 정년 연장과 함께 같이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경영계는 꼽고 있다.
실제로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 및 임금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임금 체계가 담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업장 내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문턱’을 낮춰 임금체계와 관련된 조정을 쉽게 하자는 취지다.
고령자 지속 고용시 퇴직 후 재고용을 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년제가 있는 36만3817개 표본 사업체 중 36%(13만981개)가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점차 확대 추진하자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이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임금 삭감 없는 법정 정년 65세 상향해야”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65세 등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통일하자는 입장이다. 노후소득을 보장해 고령자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재고용 형식보다는 일괄적인 정년연장을 선호하는 것도 노동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의 경우 최근 경사노위 간담회에 불참했을 만큼 재고용 등의 주장의 일방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임금 조정 또한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정년 연장 시 기업 생산성 저하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박한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 하에선 임금 저하와 노동조건 악화로 근로자의 노동 의욕 상실로 이어져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 정년 연장’은 야당에서도 공감하는 과제다. 야당안들은 주로 정년 일괄연장안을 그 내용의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박해철·서영교·박정 의원 등이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고령자고용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야당 발의안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서영교 의원안,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 63세, 2032년까지 64세, 2032년 이후 65세로 하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안,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박해철 의원안 등이 있다.
이에 여당 격차해소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또한 법안 발의에 앞서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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