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가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심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1심에서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억울하겠다..", "이 사건은 강지환이 당한건데", "꽃뱜들에게 정말 아주아주 강하게 물린 케이스~~ 강지환 집에서 샤워하고.. 강지환 옷입고... 술먹으며..마구마구 돌아다닌 ..영상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몇년전에 무죄라고 봤던거 같던데 그 사이에 뒤집혔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재조명... CCTV·카톡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7월 9일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재판은 1년 간 이어졌습니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블랙아웃을 주장했습니다.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3심 내내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확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 DNA가 검출된 것이 꼽힙니다.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연배우가 범죄에 휘말린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조선생존기'는 전반부와 후반 8회의 주인공을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작사는 강지환와 전 소속사에게 총 6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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