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이 같은 내용의 ‘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도 위기임산부 중에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었으나, 시설 생활 외에 개별적 보호가 이뤄지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시는 이번 협약으로 LH 매입 임대주택 10곳을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기관으로 공급하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위기임산부 쉼터는 모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공개시설로 운영되며, 개소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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