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이 중심 내용이다.
정부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사 단속,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검찰은 전담 검사를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며 지역 거점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며 딥페이크 자동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세계 최초 사이버 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국 국가들과 함께 해외 서버 증거 신속한 보존 등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장 수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일 경우에만 위장 수사가 가능했다.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도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은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관련 자료 요구→지정 의무 통보→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통보→시정 명령→미이행 시 과태료 등 순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신속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영상물에 대해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선 차단 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하고 삭제 결과 방심위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