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존 나무위키 서술은 당사자가 '신원 인증'을 해야 열람제한 요청이 가능했음
찢갈이가 '두창이는 바보다!'라고 위키에 적으면
두창이가 면허증 스캔해서 나무위키 이메일로 보내고
"나 두창 본인인데 이 글 엉터리니까 지워주셈" <- 이렇게 했어야 됨
이게 굉장히 불만여론이 많았고, 일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많았음
바뀌고 나면 두창이가 방통위에 요청해서
"나 두창 본인인데 나무위키에 이 글 엉터리임." 요청할 수 잇고
방통위는
"우리 국민이 이 글 엉터리라잖음" 이렇게 대신 요청할 수 있게 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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