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야간 시간에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