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월 자신의 학력·경력을 속여 무허가 고액 과외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 6명의 학부모에게 과외비로 8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실제 수업조차 하지 않았다. 다수의 사기 전과 전력을 가진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 중에도 불법 과외를 이어갔다.
나 판사는 매체를 통해 "누범 기간 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기 과외를 벌였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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