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법 영업행위 지적’ 개인사업자 CEO보험 판매 중단 예정

보험사, ‘불법 영업행위 지적’ 개인사업자 CEO보험 판매 중단 예정

폴리뉴스 2024-11-06 16:01:40 신고

지난해 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200%대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보험사들이 불법행위 관련 지적을 받고 있는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의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이 CEO보험의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의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대리점의 CEO보험 판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CEO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인데,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상품의 최초 목적과 달리 보험업계가 CEO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며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강조해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이 아니면 비용인정이 불가능해 절세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품임에도 절세와 무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강조하는 ‘불완전판매’와 법인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해 법인세를 절감하고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등으로 유인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악용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화생명은 이달 중순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CEO보험의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또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도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의 CEO 판매 과정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보험대리점이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등록한 후 CEO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보험 계약 체결을 유도해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한 사례다.

이 같은 수수료 부당지급은 보험대리점 4곳에서 적발됐으며, 이들은 550건의 CEO보험을 모집하면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총 72억원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 지적으로 주요 보험사들이 개인사업자 대상 CEO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의 압박으로 개인사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CEO 보험 목적에 맞게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