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합성 니코틴 제품이 기존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이 있어 사실상 담배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담배 원료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합성 니코틴 규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간 여야는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분류해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합성 니코틴의 인체 유해성 관련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인체 유해성이 확인돼 담배사업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포함해 제조한 것을 뜻한다. 반면 합성 니코틴은 화학적 과정을 거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니코틴을 지칭한다.
합성 니코틴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챙기는 이득은 여러가지다. 예를 들어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또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중1~고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 2020년 남학생 2.7%, 여학생 1.1%였으나 작년에는 남학생 3.8%, 여학생 2.4%로 증가했다.
또한 합성 니코틴은 과세 대상에도 제외돼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도 3조3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이 기획재정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전자담배협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1249억원, 2024년(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내왔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 중인 합성 니코틴에 대한 인체 유해성 관련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 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법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은 약 10년 동안 유사담배로 판매 중인 데다 국내 대부분 액상형 전자담배가 합성 니코틴을 사용 중인 만큼 담배로 포함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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