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체부의 '정몽규 자격정지 요구' 징계, 축구협회 감사 결과 실효성 논란

[이슈+] 문체부의 '정몽규 자격정지 요구' 징계, 축구협회 감사 결과 실효성 논란

한스경제 2024-11-06 15:4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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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한축구협회에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타 협회와 형평성 논란과 실효성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의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체부는 공적 단체로 볼 수 있는 축구협회 임직원에게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적용해 중징계 자격정지·해임·제명 등 세 가지 조처를 제시했다. 축구협회가 공적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유관기관으로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랐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해당 규칙 제7조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는 경징계와 중징계의 분류가 없는 탓에 그에 준하는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것이 문체부의 요지다.

하지만 다른 종목 협회와 축구협회 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는 지난달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또한 배드민턴협회가 문체부의 권고 및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임원을 해임해 관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김택규 회장의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 등 이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감독 부처인 체육국에서 나설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문체부가 준비한 또 다른 카드로는 ‘보조금 지원 제한’이 전부다.

이에 문체부는 ‘사무검사’와 ‘감사’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종목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받은 것이고, 축구협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약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기관단체’로 분류돼 정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이번 조처가 오히려 배드민턴협회보다 축구협회에 더욱 강제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의 재정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8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배드민턴협회 전체 수입 약 177억 원의 절반가량이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지난해 약 1800억 원의 예산 중 10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냉정하게 문체부의 보조금 지원 제한은 축구협회에 큰 타격이 없다.

또한 문체부의 징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체부는 홍 감독의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강조하며 “권한 없는 자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추천으로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 절차에 맞게 재신임하라”고 축구협회에 통보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하지만 대표팀은 현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치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감독 교체는 어렵다. 아울러 문체부는 홍 감독을 해임 또는 교체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아꼈다. 최 감사관은 “문체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 여부까지 말하기는 곤란하다. 홍 감독과의 계약 여부 등은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축구협회의 판단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수도,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체부는 FIFA의 동태도 살펴야 한다. 최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굿 거버넌스를 세우기 위함이다. FIFA의 원칙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홍 감독의 계약 여부는 제삼자 간섭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FIFA는 각국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우선시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등 몇몇 협회가 정부의 개입으로 FIFA 주관대회에 나서지 못한 전력이 있다.

한편, 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반박하며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이날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과 관련해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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