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수공원 산책로 초입을 지나가던 A씨는 사슴에게 공격당했다. A씨는 사슴뿔에 복부 등을 받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떨어져 다쳤다.
사슴 공격을 받고 급히 도망친 A씨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 도움으로 119 구급대를 불러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
같은날 새벽 5시22분 "여성이 사슴뿔에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60대 여성 B씨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를 산책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사슴의 뿔에 양쪽 허벅지를 찔려 크게 다쳤다.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슴 공격 사건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대를 수색했으나 사슴을 발견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해당 사슴이 아직 수원 일대를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시민을 공격한 사슴은 지난달부터 광교 일대 공원에서 목격됐다.
야생동물이 시민을 위협할 경우 시가 나서 이를 포획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수원시는 "사슴을 포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슴의 위치조차 모르는 등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 동물에 대해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이 아니기 때문에 포획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슴은 유해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획 등 조치는 불가능하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지만 아직 기관 간 자세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단계다"며 "아직은 추후 대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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