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료기기 제품 포장 내 회사 표시가 주된 제조소 한 곳만 표시하는 형태로 간편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 표시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행정예고했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의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 연락 또는 방문 가능한 주된 제조소의 주소 한 곳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소상공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가 다수의 소재지인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료기기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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