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흥덕구 옥산면 금계교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5t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해당 교량 교각 아래쪽이 침식되면서 상판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 긴급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금계교 주변에 게시하는 한편, 통행제한 시설을 진입로 2곳에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사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교각에서 슬래브 처짐 및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붕괴나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선제적으로 통행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적정한 보수·보강 또는 교량 재가설 등의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1992년에 준공된 금계교는 8.5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를 갖춘 교량이다.
vodcas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