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선고가 12월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예정된 선고 기일은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연기됐고, 이에 따라 11월 6일 공판이 열렸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최종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