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씨의 전자발찌 훼손 신호가 잡히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씨는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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