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검찰, 법원에 항고장 제출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검찰, 법원에 항고장 제출

아주경제 2024-11-06 15:1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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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김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영상 결정에 따른 매집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신문을 앞두고 주요 증인을 회유함으로써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은 100일 만인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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