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원칙적 구속···“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딥페이크 성범죄, 원칙적 구속···“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이뉴스투데이 2024-11-06 15: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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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 아래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는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의 신설을 추진한다.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 대응력을 제고하고 국제 사법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관리의 대책으로는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해외사업자와 협력할 계획이다.

또 삭제 지원 강화, 디성센터 원스톱 서비스, 딥페이크 예방·탐지 R&D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대국민 인식제고에도 초점을 맞춘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정부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했다.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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