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 탓도 커" 금고 1년 6월→1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난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킴으로써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사망 1명·중상 1명·경상 3명 등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했다.
1심은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했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급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차량은 고압가스 운반 차량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오발진 방지 장치도 점검된 바가 없는 등 충전소 운영 업체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가 이 사건 사고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중상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과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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