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이 특허 기술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완전 무표"라고 반박하면서 양사의 2차 특허분쟁은 소송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귀뚜라미의 자사 보일러 핵심 부품인 열 교환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특허 분쟁'의 발단이 된 제품은 귀뚜라미 주력 상품 중 하나인 '거꾸로 에코 콘덴싱 L11'이다.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서가 송달되면서 귀뚜라미는 이 제품을 판매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제품은 전체 판매 비중의 약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귀뚜라미가 지난달 특허법원에 제기한 ‘경동나비엔의 특허권 무효 심판’의 2심이 남아 있어 소송전은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는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 되겠지만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 있다"며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이 제품에 들어간 열교환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열교환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난방수를 데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최적의 열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열교환기를 개발했으며 이 특허를 귀뚜라미가 베꼈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귀뚜라미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사 기술 4건을 표절해 열교환기를 생산하고 판매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응수했고 올해 2월 특허심판원에 특허권 무효 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경동나비엔의 특허 4개 가운데 2개를 완전 무효, 1개를 일부 무효, 1개는 특허로 인정했다.
경동나비엔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서도 4개 중 2개가 특허 침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도 1건에 대해 완전무표 결정을 내렸다"며 "열교환기는 자동차 엔진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이런 핵심 기술을 도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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