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남현희는 지난달 말 서울 성동경찰서에 누리꾼 3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남씨는 전 연인 전청조씨(28)의 사기 행각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현희의 행각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월 재수사를 요청하며 현재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 남씨가 전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게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내렸다. 자신이 운영한 펜싱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전씨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것 등에 대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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